문 대통령 '자치분권로드맵' 발표 /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추진 / '지방정부' 헌법에 명문화도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도, 시군구의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사무분배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생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재정분권 전략으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균형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해 교부세의 균형역할을 강화한다.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을 통해 정원관리를 자율화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략으로는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한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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