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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 지난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 주제 다가서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남녀 성별, 외국인, 난민, 다문화 가정, 지역별로 차별 및 혐오하는 표현들이 SNS,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는 시대에 이런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표현들이 금지되거나 규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질서나 가치 등이 파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조차도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가능한 행동과 표현의 자유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자신과 관계 없는 타자의 문제일 때는 대부분 침묵하거나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읽기자료 1] 한겨레 2017.04.07.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금지의 갈림길에서

 

△ [읽기자료 2] 전북일보 2017.11.09. 혐오 없는 사회 만들자

 

△ [읽기자료 3] 경향신문 2017.11.06. 이제, 차별적 현실을 바꾸자

 

■ 신문 기사 읽기

 

<읽기자료 1>

 

-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금지’의 갈림길에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방어하겠다.” 어느 프랑스 사상가의 말로 알려진 이 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다.

 

<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는 이런 태도가 “자유주의적 허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옮긴이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이소영(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혐오표현 규제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분명하게 나뉜다. 이 책은 규제찬성론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손꼽힌다”고 했다.

 

독자들은 이 문제가 무척 까다롭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다. 규제 반대론도 논리적으로 허술하지 않다.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도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하며, 법률적 규제는 오남용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적은 표현’(규제 또는 금지)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지은이는 “혐오 표현은 취약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동시에 포용의 공공선을 공격한다”고 했다. 특히 “혐오표현 대상자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가, 그들의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집단적 명예훼손’ 형법 조항을 살피고, 유럽 각국이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상황도 알린다.

 

한국에서도 2012년께부터 여성, 호남,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이 본격 등장했다. ‘광화문 인공기’도 허용할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바라면서 혐오 표현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적 맥락에서 저술됐지만, 우리한테도 좋은 참고가 될 듯하다. <한겨레 2017.04.07.> <읽기자료 2>

 

- “혐오없는 사회 만들자”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8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 차별 금지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철회 사태까지 벌어지는 사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 세력은 법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고 있고 인권 관련 법 제도를 공격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마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좇는 일부 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공동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일보 2017.11.09.> <읽기자료 3>

 

- 이제, 차별적 현실을 바꾸자

 

“혐오 표현에 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차별적 현실 그 자체다.”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개인이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익숙해진 나머지 당연하게 여길 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가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과 불이익에 침묵하기도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 문화환경을 가꿔야 한다. 이때 필요한 지렛대는 바로 교육과 법이다. (중략)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혐오와 차별은 쌍둥이다. 많은 혐오가 차별적 구조에서 싹트고 있고 혐오가 차별을 공고화한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외 선진국들은 관련 법규를 갖추고 있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은 인종.종교.민족과 관련된 특정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할 경우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혐오표현과 같은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국적.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데 소극적이지만, 고용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표현에는 엄격하게 대처한다. 인종·피부색·성별·성적 지향·임신 여부를 이유로 욕설·놀림·불쾌한 농담 등을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강력 규제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한국에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이나 합의가 없다. 한국에서도 인종.종교.장애 여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10년째 ‘나중에’라며 유예되고 있다. (중략) · <경향신문 2017.11.06.> ■ 생각 열기

 

1. 여러분은 혐오 표현 및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유도 함께 정리해 보시오.

 

2.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3.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점을 적용하면 좋을지 토론해 보시오.

■ 용어 정리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국적, 인종, 성, 종교,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사회적 위치, 외모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이다. 증오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증오언설(憎惡言說)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향이 폭력, 테러 등의 범죄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 증오범죄)이라고 하며 미국, 독일, 영국 등은 개별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미소지니(misogyny)=여성 혐오 또는 여성 증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멸시, 또는 반여성적인 편견을 뜻한다. 이는 성 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 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고대 세계에 관한 신화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신화(설화) 속에서도 발견된다. ‘미소지니(misogyny)’와 관련하여 남성 혐오를 뜻하는 ‘미산드리(misandry)’라는 용어도 있다. (출처: 위키백과)

 

■ 관련 도서

△ <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제러미 월드론)

 

악랄한 욕설로 인한 고통은 단순히 기분 나쁨의 정도를 넘어 명예 훼손이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다. 작가는 혐오 표현을 퍼트리는 자들과 이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 <인종차별의 역사>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문명 속에서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집단학살과 그 과정을 되짚으며, 인종차별이 인류의 역사에 가져온 최악의 재난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베’ 등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혐오가 급속히 확산되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책이다.

△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

 

15년 넘게 분쟁 현장을 누빈 작가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와 증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지역 및 여성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다.

△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권> (최종순)

 

작가는 인권은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인권의 눈으로 살피고 그 상황 속 인권의 개념을 쉽게 풀이해 주고 있다.

 

■ 학생 글

 

-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을 종교나 장애, 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시간이 없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다. 길을 가면서 시각 장애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나도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 장애인 친구를 차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차별을 싫어하지만 막상 앞에 차별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선뜻 나서지 못한다.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을 당한 사람은 평생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 생각이 못이 되어 박혀 있을 것이다.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준다고 해도 풀리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외국 차별금지법들의 좋은 점만을 반영해서 완벽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현(전주 화산초 5학년)

 

- 차별하는 사회를 바꾸자

기사를 읽고 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차별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차별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안 만들고 자꾸 ‘나중에’ 라고 하며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 만약 차별하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백인과 흑인들이 서로를 싫어하고 싸우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서 나온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왜 피부색만으로 차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피부색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남녀간이나 신분간의 차별이 아주 심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열 명, 백 명, 천 명이 될 때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다. 그 소중한 단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김윤아(전주 화산초 5학년)

 

-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혐오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왕따시키는 것, 손님이 ‘갑’이라며 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것, 사장이 부하직원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 등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부당하게 차별하고 싫어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처럼 차별방지법을 만들거나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다문화친구를 놀리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좋겠다. /진하람(전주 화산초 5학년)

/ 이정운(전주 화산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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