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부영 임대료 인상에 '무혐의' 처분

전주시, 항고 검토·법개정 등 논의 지속

검찰이 전주시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다며 고발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전주시와 부영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가 구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대료의 인상률은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고등검찰에 항고를 적극 검토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3%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부영 측에 지속 요구하는 한편, 관련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