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과 주민들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국회의원을 만나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고창에도 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진 의원에게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매년 납부하는 6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고창에는 한 푼도 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지방세법 제144조 개정을 촉구하는 고창군 주민 6281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장명식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 주민의 피해가 영광보다 크고, 2015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고창과 부안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전북은 이렇다 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영광과 전남이 독점하면서, 고창과 부안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관련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역차원에서 토론회와 국회와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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