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간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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