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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집행 못해 해 넘기는 예산 전북도 71건·1828억 4300만원

국비교부 지연 985억 / 전체 절반 이상 차지

제때 집행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전북도의 예산이 18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부가 국비를 제때 내려보내주지 않아 이월되는 예산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총 71개 사업에 1828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월예산인 1218억 1500만원과 비교해 610억2800만 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이월사업별로는 △배수개선사업·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등 국비교부 지연사업 23건(984억 4880만 원) △위험도로개선사업·교량 내진보강공사 등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 10건(466억 4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부지매입·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 등 13건(262억 800만 원) △119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소스산업화센터 시설구축 등 기타사업 13건(90억 9300만 원) △전북가야사 및 유적정비 활용방안 연구용역,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 정책지도 제작 등 연구개발비 사업 12건(15억2300만 원) 등 모두 71건이다.

 

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국비교부 지연과 토지매입 지연, 사업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준공 및 집행시기 미도래, 하반기 특별교부금 미교부 등 다양한 이유가 거론된다.

 

특히 국비교부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23건 984억 4888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 미교부 사업은 주로 농림분야로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간시설사업이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이월액이 증가했다”며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복지, SOC분야 등에 우선 자금을 교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연도 마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통해 연내 송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절차 이행, 집행상황 지속 점검 등을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95.96%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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