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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배숙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원전 소재지 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익산을) 22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전 소재지 이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한빛 원전의 온배수 피해는 전북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이상 피해를 입고 있고, 어업피해 보상도 영광군의 3배를 넘게 받았음에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2조에 따라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창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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