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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자문안에 '농업 공익적 가치·지역균형발전' 반영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마련한 헌법개정자문안에 전북도가 건의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균형발전’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헌법개정자문안에 전북도가 헌법반영을 건의했던 두 가지 사안이 자문안에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은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와 지난 2월 열린 국회헌법자문특위 토론회에 계속 건의했던 사안이다. 이 가치에 대해서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도 건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헌법반영을 촉구했다. 애초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검토사항에 없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왔던 내용이다. 이는 ‘지방분권특별법’이 균형발전보다 지방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는 지적과 관련이 깊다. 도는 이와 관련 ‘균형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분권은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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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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