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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도의원 재직시절 전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통해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문의를 거쳐 진행됐고, 거래처와 고객에게 업체명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 114조 위반이 아닌 적법 거래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어“경선후보자가 결정된 지금까지도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며 “허위사실과 비방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클린·정책선거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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