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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안전무시 관행’ 감시 위한 안전보안관 임명

도, 시군 교육청, 노동청 등 기관과 함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목적
불법주정차,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구명조끼 미작용 등 7대 과제부터 근절

전북도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적발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600여명을 임명했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안전보안관에게 안전보안관 증표를 전달한 후, 대표자 선서, 안전무시관행 근절 다짐 순으로 진행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참여한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반에 대해 안전 신문고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안전검점 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이들은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등 7대 안전 무시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흘려버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도와 안전보안관이 함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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