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다양한 세정업무를 경험한 지방세 분야 공무원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타 징수유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해준다.
전주시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운영을 위해 ‘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보다 더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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