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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3일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관행적으로 편성됐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며, 지방의원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는데다 수의계약 등으로 집행되면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뇌물수수 등 재량사업비 비리가 드러나자 폐지를 약속했다가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부활시키려는 (도의회의)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 “(시군의회는)이미 편성된 재량사업비도 반납하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재량사업비 부활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진정성조차 의심이 든다”며, “주민참여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전북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항의방문해 당 차원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논의해달라고 전달했다.

전북공무원노조에는 전북도와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 등 도내 9개 지자체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재량사업비가 지방재정법(43조)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으며, 행정안전부도 2012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시·도에 보냈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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