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교육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 9건 적발
도립미술관 7건, 도립여성중고교 6건, 산림환경연구소 16건…시정·주의 조치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립미술관은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채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27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사업소인 도립미술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산림환경연구소 등 총 4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농업기술원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9건이 적발됐으며, 도립미술관은 7건,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6건, 산림환경연구소는 16건 적발됐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총 5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B씨에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간에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농업기술원장에게 부당 지급한 위험근무수당 151만원 회수와 함께 시정·주의 조치했다. 또 농업기술원은 교육지원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조례개정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8건을 지적받았다.
도립미술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미술관련 전공자에게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력인정 실무경력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12명을 모집·채용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2016년에는 면접위원을 3명으로 선정·위촉했는데 2명만 면접심사에 참여해 4명의 합격자를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면접관 심사표에 날인 없이 5명의 합격자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등 총 7건 적발됐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한 민간인들에게 총 101차례에 걸쳐 교통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편성·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일비를 지급하는 등 총 6건 적발돼 모두 주의 조치 받았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무단점유 사용 등 관리업무 소홀로 시정·주의 조치를 받는 등 감사 결과 총 16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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