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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년째 결산시한 못 지켜

국회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결산을 마무리 했어야 한다.

하지만 30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결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 처리가 이뤄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태풍 ‘솔릭’ 때문에 결산 부별 심사를 이틀 연기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내달 4∼6일 사흘간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해 결산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9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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