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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활용, 한국지엠 입장 따진다

국회 산자위, 카허카젬사장 29일 출석요구
법인 분리·철수 등 ‘먹튀논란’진실 규명 촉구
일부 재가동하는 군산공장 활용 계획도 밝혀야
국회 정무위, 산은 국감서 정부 대응 질타

국회가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5월 공장 폐쇄 이후 재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품 생산을 위해 일부 재가동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지엠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오는 29일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카허카젬 사장이 29일 국정감사장에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만일 카허카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2조(불출석등의 죄) 및 15조(고발)’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얻어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가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연구개발(R&D)만 남겨두고 생산은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먹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카허카젬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우리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과 관련, 한국지엠이 국감장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조 의원은 이날 “마침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제 국감에서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인 철수 방침이 사실인지, 군산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궁하고 밝히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강행과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재점화 된 것은 GM의 일방적·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은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회복’ 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신설 추진을 저지하는데는 실패했다”며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한국지엠 철수 재점화는 고용대란 발생을 염려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임시봉합에만 급급해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범정부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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