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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도의원, “자치법규 장애인 용어 개선해야”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인 관련 용어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에 대한 정비지침을 마련했는데도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법규에 여전히 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전북도인권센터가 앞장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지체’표현이, 군산 등 3개 지자체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는 ‘폐질등급’이,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는 ‘장애인수첩’이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표현은 각각 지적장애,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권센터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별적인 용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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