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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미만 자동차 신규등록 지역개발공채, 내년까지 면제 추진

채권 매입 면제기간 내년 12월까지 연장
비사업용 2000cc미만, 화물·특수자동차 전액면제

배기량 20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나 11인승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를 등록하는 전북도민은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해당지역의 교통·교육·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도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던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매입 면제 연장정책은 다음달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도민이 비사업용 승용차 2000cc 미만을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4%~6%)하거나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2%~5%)하면 채권매입을 전액 면제받는다.

11인승 이상의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를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1.5%)하거나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75%)할 때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000cc이상 승용차를 신규등록(취득세 과표의 10%)할 때는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채권면제 시행으로 도민이 부담금이 1474억에서 911억으로 줄었고, 자치단체 채무액도 7570억원에서 7007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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