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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서 햅쌀 구입 가능해진다

김광수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미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가 개선돼 경로당에서 햅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햅쌀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햅쌀 지원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 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했다.

이는 현행법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 관리 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부터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을 듣곤 했다”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경로당에서 햅쌀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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