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종회 의원,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의무구매 법 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공표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