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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들여다보니…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국내기업 산단 임대료 완화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 일괄 심의
종전 산단 국가산단 전환 가능 등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사업 절차 간소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기 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조항과 임대료 감면 특례 조항은 완화됐으며,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조항과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조항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항,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항은 기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의 합이 50%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하나 이상의 출자비율의 합이 50%를 넘도록 법인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가능 요건이 완화됐다. 또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인 반면, 국내기업은 재산가액의 5%로 차등됐지만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을 작성해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새만금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행위제한, 인허가의제 등의 특례를 도로, 수도 등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하며, 국토부장관은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도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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