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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줄어들 듯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로 전환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4일부터 전면 시행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이 강화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산지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는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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