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행위 발각시 무관용 원칙 적용…포상금 최고 3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1천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 활동을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제공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는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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