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특별예방·단속 실시

금품제공행위 발각시 무관용 원칙 적용…포상금 최고 3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1천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 활동을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제공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는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