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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전북도가 올해 적용될 주민소환투표·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비리·무능 등의 사유로 도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총수는 모두 152만 4835명이다. 또 전북도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5136명이다.

이에 주민소환투표는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인 152만 4835명의 100분의 10인 15만 2484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의원은 선거구 내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4835명의 100분의 1인 1만 5249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북도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5136명의 20분의 1인 7만 6257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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