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채용공고 제대로 안 내고, 전형방식 안 지키고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대병원과 도내 47개 공공기관 채용관련 조사
채용규정·전형 방법 지키지 않은 사례 34건…감사원, 전북대병원은 중징계 요구

전북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북대학교병원과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전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락이 바뀌는 등 여전히 채용절차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대병원과 도내 47개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의 채용관련 조사를 실시, 34건의 채용비리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 1순위를 채용해 당락이 바뀌었다. 병원 채용규정에서는 동점자 발생시에는 필기시험 1순위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 인사담당자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인사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순위자도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47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가운데는 23개 기관에서 모두 33건(도 7개, 시·군26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부정청탁과 지시, 서류조작 등 합격자 당락이 바뀌거나 윗선지시에 따른 채용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채용계획 수립과정부터 면접전형까지 비리를 의심할만한 사례는 다수 드러났다. 도는 이중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때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 된 남원의료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곳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소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공고문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점수가 따로 매겨지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두 점수를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제자가 응시한 지도교수가 면접관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채용계획 수립규정 위반건이 4건이다. 채용공고문이 부실하거나 공고나 원서접수기간을 지키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등 채용공고·접수와 관련된 사례도 12건에 달했다.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이 참여한 사례도 10건이나 됐으며, 채용공고문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사례(1건)와 최종합격자 신원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1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내규에 부정합격자와 연루자 퇴출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5건이나 적발됐다. /김윤정·최정규 기자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