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관영 원내대표, ‘5·18 진상조사위 구성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위원회 9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겨
개정법은 위원회 정원 3분의 2 선임되면 구성토록 규정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9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를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를 두고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