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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지방정부 공동설치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 발의

2곳 이상 자치단체 공공 장시시설 설치·조성할 경우 보조금 인상 지원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7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지매입비도 국비로 지원토록 했다.

현행법은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있고,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단독조성과 공동조성의 지원비율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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