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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예진흥법’ 전문가 의견 듣는다

27일 국립중앙박물관서 제정안 공청회
여태명 원광대 교수, 윤점용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등 토론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자리에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태명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윤점용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김병기 전북대학교 중문과 교수, 장지훈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교수,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국민·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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