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광수 의원,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 발의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화·체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서훈(敍勳)을 취소시키고 금전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8일‘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저질러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금전을 환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김기덕 감독은 2003년 옥관문화훈장을 비롯해 2004년 보관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받았다. 고은 시인은 2002년 은관문화훈장을,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을 지냈던 오태석 연출가는 2014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안 법안에는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형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서 은밀히 나타나는 성관련 비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