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제정 유명무실
이행여부 실태조사 전무
11곳 위원회 구성도 안해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도와 14개 시군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모든 지자체가 단 한번의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도 도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처우개선 관련 논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지만 단 한번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는 경기와 울산, 충남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들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근무환경 개선과 보수교육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함께 담았다. 2013년 전주와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도내 지자체가 동참했다.
이와 관련 희망나눔재단은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여러 차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북의 지자체는 제대로 된 전수 실태조사 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민선7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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