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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활용, 1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해야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 단속이 시작된다.

전북도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4개 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가 실시되는 4개 구역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4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4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전주시 등 10개 시·군은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며, 임실군은 18일, 김제시는 22일, 장수군은 23일, 무주군은 24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4개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는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이 정비될 예정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연석(경계석)에는 적색 표시와 함께 보조표지판이 설치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노면에는 황색 복선과 보조표지판이 설치된다.

전북도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점 단속 구역 260곳(시 30곳, 군 10곳)을 지정·운영하며, 단속원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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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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