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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전국 최초 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최영심 도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 불편해소에 기여

최영심 도의원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례안이 도의회 최영심의원과 조동용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일된 운영규정이 없어, 이번에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심 의원은 “이동권의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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