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국회에서 대치…비상상황 대비 ‘정중동’ 움직임
민주당 “최대한 빨리 관철”…한국당 “회의장 원천봉쇄” 경계
법정으로도 전선 확대…양당 폭력행사·직권남용 혐의 등 맞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말에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25~26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맞붙었던 양측은 주말을 거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각각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두 정당은 28일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대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본진‘으로 삼아 4개조로 나눠 비상대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빨리 관철시키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며 “다만 당내 사개특위 위원 2명 사보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도 시간대별로 총 4개조로 나눠 주말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 중이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룰 정개특위 회의장 445호를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다. 사개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회의장을 옮기며 ‘기습회의’를 열고 있어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한 사안을 두고 내부 반발 분위기가 추스러지지 않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장 불법 사·보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의 대치는 법정으로까지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검사태를 놓고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 정의당 여영국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1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 26일 한국당 관계자들을 국회 폭력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고봐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의 의원 사보임 △빠루 등 과잉사용 △법안 전자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재가는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빠루는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없어 부득히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전자발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접수했기 때문에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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