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와 28일 기자회견 통해 한국당 주장 반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원천 무효’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 사보임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의 사보임 무효 주장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법 48조 1항에는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 위원을 선임·개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보임을 결정하는 부분도 교섭단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법 48조6항에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도 동일회기 내에서 교체를 금지하자는 취지”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같은 경우 임시회 이전에 선임된 만큼 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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