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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신인 20%가점…현역 하위 20% 감점

지난 3일 21대 총선 공천룰 최종 확정안 발표
정치신인 최대 20%가점…여성 가산점 최고 25%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 의원 경선 20% 감점
현역 자치단체장 출마할 경우 30% 감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정치신인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규칙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천·경선단계에서 신인에게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의 성적을 받은 현역의원에게는 20%감점을 주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21대 공천·경선룰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여성·청년·장애인·사무직 당직자·보좌진의 경우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여성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은 20%의 감점을 받는다.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구청장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30%를 감산한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의 경선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시 경선감산점을 강화한 것과 관련 “기획단에서는 20%만 감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도부 논의과정에서 국민부담 및 행정공백 발생을 이유로 3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며 “되도록 출마하지 말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선 참여’ 원칙을 확정했다. 현역이 단수 후보로 등록한 경우 후보 간 심사결과에 30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 아니면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당 대표께서 여러 차례 하셨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고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허위 권리당원 모집’도 근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다보니 외지사람들까지 동원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록해서 당원으로 등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권리당원으로 모집된 인물들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방법을 말하면 이에 대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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