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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전북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양육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도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원해하는 것이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 센터나 온라인(복지로 : www.bokgiro.go.kr)에서 가능하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이 지급된다. 연령별 수당은 0~11개월은 20만 원, 만12~23개월은 15만 원, 24~86개월까지는 10만 원이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올 1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년도 12월에서(최대84개월)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최대86개월)까지 2개월 연장됐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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