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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보호체계 강화돼야”

지난해 하루 평균 10쌍 이상이 이혼
77.2% 협의이혼, 이중 절반이상 미성년자녀 있어
전북연구원,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제시

전북지역에서 협의이혼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이혼 진행과정 중 부부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이혼 이후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이혼은 3934건으로 전년(3698건)보다 6.4% 증가했다. 하루 평균 부부 10쌍 이상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전체 이혼건수 중 77.2%가 협의이혼이었으며, 협의이혼의 50% 이상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이혼현황은 전주가 1251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77건(17.2%), 군산 659건(16.7%), 정읍 242건(6.1%), 완주 204건(5.2%), 남원 201건(5.1%) 등의 순이었으며, 조이혼율(인구 1000명 당 이혼율)은 군산이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익산 2.3건, 정읍 2.2건, 완주 2.1건 등의 순이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연계 협조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며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상담제 3회기 이상 실시·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혼위기가족에게 다양한 정보와 통합적·체계적·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과 연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협의이혼신청자 관련 종합적인 데이터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지원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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