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임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통보 어겨
A씨 의원면적 처리돼 다시 임기제로 재임용
감사원 “합격 취소, 관련 업무 철저히”
장수군이 거짓 경력증명서를 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처분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6일 감사원의 ‘지역토착 비리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난 2015년 3월 농식품마케팅 담당 일반임기제 공무원(7급 상당) 채용 과정에서 거짓 경력증명서를 낸 A씨를 임용했다.
같은해 8월 이를 적발한 전북도는 A씨의 임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할 것을 장수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장수군은 A씨를 의원면직(자진사퇴)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9월 장수군의 군정홍보담당 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채용공고에 응시해 다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지난해 3월까지 장수군 군정홍보담당으로 일했다.
감사원은 “2015년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낸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장수군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비리 관련 정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인·허가, 계약·채용 등 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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