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7.1~8.31)동안은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운영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도내 지자체가 합동으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는 단속 시 현장지도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과태료 등이 강화된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과 동물병원(등록대행업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을 통해 가능하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 개정하고 내년 3월에 본격 시행한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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