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19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토양정화업자가 본사가 있는 광역시도 외 다른 지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토양정화시설의 본사가 있는 광역시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화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본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사가 있지 않은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오염토양이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어렵고,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한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에는 기존에 설치된 정화시설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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