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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 폐기 건의문 발표

영광 한빛원전 대책 촉구 및 이통장 활동보상금 법률 제정 촉구 등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9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농대 분교 설치를 위해 발의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한농대 분교 설치는 한농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의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원전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전북이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남도에 비해 많은 소외를 받아 왔다”면서 ”이에 우리의 권리를 찾고 도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빛원전대책특위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도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및 관계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2020년부터 활동수당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면서 “전국의 이·통장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 자민참여를 위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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