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19일 한국농수산대 전북 설치 근거법 발의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로 명시하도록 규정
“소재지 관련 불필요한 논쟁 종식하고 청년농 육성 주력”
속보=한국농수산대학의 영남캠퍼스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의 법안에 ‘맞불’ 성격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관련기사 17일자 3면, 18일자 1,2면)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한농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완전한 형태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한농대를 전북으로 이전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농업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소재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젋은 농수산업 이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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