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전북지역 무허가 축사의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79.7%로, 전국 시·도 평균(83.6%)을 밑돌았다.
광역도별로는 전남이 91.1%로 가장 높았고, 충북(87.3%), 경남(87.2%) 등의 순이다.
적법화 추진율은 인허가, 설계 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축사를 기준으로 삼았다.
도내 4133개 축사 중 3293곳이 적법화를 끝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축산농가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적법화 진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계도면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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