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군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전남과 동등한 수준의 방재대책, 지원금 제도 개선 등 촉구
부안군은 4일 “군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축력 사고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범위가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까지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 등 발전사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 예방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달 24일 원자력위원회는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3배 이상 초과한 18%로 급상승했는데도 12시간 뒤에 수동으로 정지됐다.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근무자들의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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