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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분양가심사위 인원 10명에서 20명 확대
심의결과 3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3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의위원의 배우자나 친촉 등이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제기됐다”며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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