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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만 활용토록 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농업용 저수지를 농림부가 관리하고 농업용수로만 활용토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 6월 13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개정안이 발의돼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키면 환경부가 농업용수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의 댐 관리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하고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이 영농철에 환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수를 원할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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