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수부에 “전남 해역과 동일한 시기에 승인·고시” 건의
해수부 긍정적 입장, 당초 전남보다 1년 늦게 계획 수립
전북권 계획 수립과 함께 전남과 같은 시기 승인·고시 기대
전북도, 연내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역 전문기관 참여 추진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북지역 계획이 인접한 전남 해역과 동일한 시기에 승인·고시될 전망이다.
25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에 따르면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2017~2018년 경기만, 부산·경남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됐다. 전북권 해역의 경우 충남·서해안 EEZ와 함께 2020년 관련 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은 인접한 전남 해역보다 1년 늦게 수립될 예정”이라며 “접경 해역에서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에 전남과 전북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의 동시 승인·고시를 건의했다”며 “해수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전남과 동일한 시기에 전북권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통상 계획 수립 이후 1년 가까이 지나 승인·고시되는 점을 고려해 전북권의 경우 계획 수립과 함께 전남 해역과의 동시 승인·고시를 요청한 것이다.
전북도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담긴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해역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 이용주체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역별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존 수요를 고려한 어업·골재·에너지 개발·해양관광·항만 등 용도구역 지정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점식으로 이용하다 보니 해양 난개발 우려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권 해양공간계획에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지역 전문기관 참여 등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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