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 거부 못하도록 규정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면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현행법을 보완한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했다.
최근 120여명이 피해를 본 원광대 인근 원룸 사기 사건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지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구두진술로만 제공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다수는 지역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계층이다”며“앞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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