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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부정행위 특별 단속 돌입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 이다.

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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