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앞당길 전주특례시 지정 담은 지방자치법 다음달 상정
전주시,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지정 필요성·당위성 등 꾸준히 건의
국회가 다음 달 상임위에서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인 가운데 전주시의 특례시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다.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소외받던 전북 몫을 확대 편성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구 100만 이상을 유지하는 도시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뿐이다. 100만 이상 인구만 적용하면 수도권과 경남에만 혜택을 주게 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차원에서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실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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