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기업의 투자이행 불가 상황에 대한 문제 해소와 공장자동화로 인한 고용인원 감소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준공 지연으로 투자이행을 못한 경우 예외 조항을 만들어 보조금 신청요건을 개선하고,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액적용보조금은 현행 40%에서 60%까지 늘린다, 고용규모적용보조금은 현행60%에서 40%로 하향한다.
도는 이달 중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